2016/01/311 보험사와 합의! 결론은 의료 과실! 병원 측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은 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얘기했던 대로 엄마 보험사에도 질병 사망 보상금이 아닌 상해 사망 보상금을 신청했다. 상해사망에 대한 보상이 두 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병원 측 보험사로부터 소송 없이 합의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쪽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사망의 원인이 의사의 과실이니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사무장의 설명이었다. 의사에게는 내가 마지막에 소송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병원 측과 합의가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생각 외로 한 번에 합의가 이뤄 졌지만, 엄마 보험사와는 긴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고 착수금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보험사에서 의뢰받은 손해사정업체에서 직원이 나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면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리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 2016.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