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 게시 안내

| 2004.01.19
o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의 참조)

o 다음 표준문안 예 및 게시방법을 참고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셔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 예]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일 *일]


o 게시 방법
- 해당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위 표준문안을 게시하거나,
- 홈페이지에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의 표준문안과 링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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