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10일 차
어제 병원에서 땐 서류를 가지고 누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사망 직후에 부검하지 않을 것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입원 직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큰 의심이나 이의제기 없이 그냥 묻으려 했다는 점도 안타까워했다.
변호사와 사무장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고 일단 1차 적으로 의료감정을 받아 본 후에 병원 측과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진행하기로 하고 나왔다. 의료 감정까지는 대략 2주 걸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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