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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로병사의 비밀/엄마를 앗아간 게실염

병원 측과 합의하여 억울함은 좀 가셨다.

by 대류 2015. 11. 8.

이별 136일 차


엄마의 병원에서 오늘내일하는 상황이 되자. 주변 어른들이 병원을 옮기라는 둥, 의료 사고 아니냐는 둥…. 도와주지는 않을 거면서 말들이 참 많았다. 누나와 나는 우리의 선택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갔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선택이 틀렸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압박을 받았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의 선택이 틀린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게 되어 버렸고 가슴 한쪽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냥 이대로 잊고 살기에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는 예전에 인연이 있던 보험 설계사가 추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지난 금요일에 병원 측 대리인(병원 측 보험사)과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위로 보상금은 크지 않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하다.


큰 마찰 없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내가 기록으로 남긴 이 병상일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설명의 의무, 환자 상태에 대한 처치, 치료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므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혹여나 누가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된다면 나와 같이 이런 병상일지를 쓰면 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추천하는 바이다.


※ 변호사 사무실과 진행했던 과정 정리 

1. 의료기록부 등 필요 서류 준비하여 변호사 사무실 방문

2.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맥 활용하여 진료기록부 의료감점 → 큰 문제는 없다고 나왔음. 

3. 내가 적은 병상일지를 토대로 내용증명 보냄

4. 병원 측에서 이를 법률팀+보험사에 이첩시킴 (우리 쪽 변호사 vs 병원 법률팀+보험사)

5. 병원 보험사 측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과실이 있음을 인정

6. 큰 마찰 없이 합의 → 합의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함.


우리는 내가 과장에게 소송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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