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수집1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 게시 안내 o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의 참조) o 다음 표준문안 예 및 게시방법을 참고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셔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 예]"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일 *일] o 게시 방법- 해당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위 표준문안을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의 표준문안과 링크를.. 2004. 1. 19. 이전 1 다음